부동산 보유자는 매년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건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한다. 주택의 경우 7월 말과 9월 말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한다. 건축물은 7월 말, 토지는 9월 말에 한 차례 내면 된다.
부동산 중 주택·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별도합산토지(상가 등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한다.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물건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한다. 과세 기준 금액은 주택은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이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다. 만약 6월 1일에 양도했다면 납세 의무자는 양수인이 돼 양도자는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기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연도의 납세 의무자는 피상속인이다. 이때는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만약 과세 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시작되고 과세 기준일까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6월 15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를 정해 지자체에 납세 의무자 변동 신고를 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확정된다. 이 경우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1순위자는 상속 지분이 많은 사람으로 통상 배우자가 해당한다. 2순위자는 자녀 중 연장자가 된다. 배우자 없이 사망한 부모의 부동산이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보유세는 연장자에게 부과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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