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제명'에 응하라는 野 윤리심판원장, 최소한의 상식이다

입력 2023-05-29 18:03   수정 2023-05-30 07:46

불법 의혹투성이의 코인 보유·거래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다만 오늘 윤리특위가 예정대로 열려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1개월 이내의 의견 제출 기간 등이 있어 본회의 징계 상정은 일러야 7월은 돼야 가능하다. 국회의원 신분 보호가 특혜마냥 그만큼 과하다.

윤리특위 징계를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 김 의원에 대해 주목할 만한 평가가 나왔다. 이 당의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이 그를 향해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 비판한 것이다. 그는 한 방송에서 “제명 요구가 있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위 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중진 법조인이어서 더욱 무게감이 있다. “직무상 취득 정보로 투자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모두 타당한 지적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위 원장 말에 주목하는 것은 김 의원을 감싸온 민주당 내 의원과 당원, 지지자들의 억지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활동해온 민주당 내 강성그룹 ‘처럼회’를 비롯해 일부 의원은 다시 말을 옮기기 민망할 정도의 궤변과 막무가내로 그를 일방적으로 옹호해왔고, 지도부는 이런 행태를 못 본 척했다. 현역 의원의 ‘코인 스캔들’처럼 의혹이 연일 쌓이는 와중에도 공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었다. 원내 제1당의 당 차원 진상규명도 없었고 당사자는 선택적 해명을 조금 하다가 탈당해버렸다. 이 탈당에 대해서도 ‘윤리 감찰과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가급적 조기에 진실을 밝혀내고, 불법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징계·단죄도 뒤따라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 규모부터 자금 출처와 불법 수수, 이해상충과 로비 입법 여부 등 모든 의혹이 한 점 의문 없이 규명돼야 한다. 수사와 별개로 그가 몸담았던 민주당에서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 마땅하다. 위 원장의 공개적인 쓴소리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회 윤리특위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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