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에 의료관광 '반토막'…비자조건 완화·외국인 비대면 진료 허용

입력 2023-05-29 18:18   수정 2023-05-30 00:59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급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환자와 함께 입국할 수 있는 보호자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도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팬데믹 여파로 2019년 49만7000명에서 지난해 24만8000명으로 반 토막 난 외국인 환자 수를 회복하고 2027년 7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국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7곳에서 5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은 우수 유치기관을 통할 경우 2~3일 안에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을 통할 때(2~3주)에 비해 네 배 이상 빠르다.

환자와 함께 입국할 간병인·보호자 등 동반자 범위도 배우자나 직계가족만 허용하던 것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동반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 재정능력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던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이나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선 현지에 있는 국외 의료인을 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의료인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허 제도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상대 국가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도권에 편중(78%)된 의료관광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에 6곳의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 내 온천 등 휴양 관광지와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노린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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