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4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66억여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삿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당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였다. 김 씨는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했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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