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위반 행위 중에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유형도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점검 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5월22일~7월31일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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