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는 김 의원 징계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 의원 징계안은 지난 18일 위원회에 회부돼 숙려기간이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급히 징계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상정하기로 했다"고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은 탈당 후 열흘 넘게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의혹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며 "김 의원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규칙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다음 전체회의에 김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윤리특위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길 희망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게는 게 꼭 필요하다. 안건을 잘 정리해서 자문위가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 전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 회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기간은 최장 60일로,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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