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연인의 가족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따.
A씨는 지난해 5월, 3년간 만난 전 여자친구 B씨(42·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모텔에서 몰래 촬영해 둔 B씨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며 만남을 지속하려 했다.
A씨는 한 달여 뒤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전송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2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잘못을 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