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최대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2020년 시행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손보사들은 차량 등록 대수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판촉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 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팔렸다.
하지만 중복 가입하면 실제 발생한 형사 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 사기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형사 합의금의 최대 보장액이 지난해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최근 영업 현장에선 “자기부담금이 없는 지금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절판 마케팅’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가입자를 다수 확보한 대형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위해 꺼내 든 방안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다른 보험사들이 동참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운용은 손보사들의 자율 사항이지만 절판 마케팅을 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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