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중제로 전환 신청하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부담률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 등 두 가지로 구분한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제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지금까지 대중제 골프장에는 지방세(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낮춰줬다. 하지만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이 증가하자 과세 기준을 3단계로 나눴다. 지금까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율은 4%, 대중제 골프장은 0.2~0.4%를 적용받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0.5~0.7%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대중제로 전환하지 않은 ‘비회원제’는 0.2~0.5%의 재산세와 1~3%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회원제가 아닌 전국 골프장 386곳 중 이날까지 대중제를 신청한 골프장은 338곳(87.6%)이고, 48곳(12.4%)은 비회원제로 남아 있다. 대중제로 남아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으려면 이용료(그린피)를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인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의 세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토지와 건축물을 합쳐 자산가액이 1483억원인 지방 A골프장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7억6000만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43억9000만원으로 약 2.5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업계에선 세이지우드, 남해 사우스케이프 등이 비회원제로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대훈/조희찬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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