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으로 뇌 MRI 찍으면 건보 혜택 못 받는다

입력 2023-05-30 18:19   수정 2023-05-31 01:12

올해 하반기부터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뇌출혈 등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 기준 및 심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뇌출혈·뇌경색 등 이상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이 있어서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증이라고 판단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현재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3회까지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보장 범위를 2회 촬영으로 축소한다. 다만 중증 뇌질환 우려가 있어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3회까지 급여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2018년 10월 소위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장성 확대 후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뇌 MRI는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된 대표적 항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2021년 두통·어지럼증을 이유로 한 MRI 촬영 건이 연평균 51.2% 증가했다. 의학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3회까지 MRI 촬영이 보장되면서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도 만연했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이날 건정심은 현재 5%인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하반기부터 0%로 낮추는 방안도 의결했다. 다만 선별급여와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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