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중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신체 접촉을 한 60대 전 학교 교장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희롱하며 안은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64)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A씨와 피해자 B(15)양은 경북 울릉군으로 체험학습을 떠났다. 이날 오후 11시 24분쯤 A씨는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의 방으로 찾아온 B양에게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B양을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을 통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논란이 되자 A씨는 해당 학교 교장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죄를 더욱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후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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