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항소 기각 재판장에 욕설했다가…징역 4개월 추가

입력 2023-05-30 21:52   수정 2023-05-30 21:53


항소 기각에 불만을 품은 마약사범이 재판장에게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약사범인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한국법이 X 같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해 법정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A씨는 2021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자수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법정 모욕죄를 저질렀다.

A씨는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장을 상대로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는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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