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려고"…강도 살인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3-05-30 22:30   수정 2023-05-30 23:40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강도질을 하다가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2월7일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다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의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인 70대 여성 B씨(당시 74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한 A군은 거실 서랍장에서 금품을 찾던 중 B씨에게 들키자, 거실 탁자에 놓인 화분으로 B씨를 가격했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또 자기 얼굴을 본 B씨가 신고할까 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 안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B씨가 불을 끄자,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시 A군은 중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여일 뒤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군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5년 형을 유지했고, A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징역 15년 선고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형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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