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초등생인 배승아 양(9)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 씨(66)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방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방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 씨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탁을 신청하고,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 씨는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도 다치게 했다.
사고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km로,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양의 어머니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작 10년, 20년 받자고 피해 조사하고 정신 감정도 받고, 탄원서를 써야 하나 싶다"며 "우리 딸을 죽인 사람이 고작 그런 할아버지였다는 게…"라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고인이 공탁을 걸어 감형하려 한다고 들었다. 재판이 길어질 거라고도 한다"며 "가해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혼자 싸워야 하는지,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계약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방 씨에 대한 다음 기일인 8월 21일 배 양의 모친과 그의 오빠를 증인으로 불러 양형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 양 유족과 다친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신적 충격 정도에 대한 병원 측 감정 결과도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