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일부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이브는 향후 검찰 수사와 형사 공판 결과 등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된 뒤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14일 유튜브 채널에 '찐 방탄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그 다음 날인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날 대비 24.87%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원이 증발했다.
당시 일부 소액 주주들은 해당 영상이 라이브가 아닌 편집이 가미된 사전 녹화본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13, 14일에도 주가가 각각 11%, 3% 하락했다며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사전 매매 의혹을 제기했던 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직원 3명은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 원(1인 최대 1억5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문의 주신 사안은 수사 진행 중인 개인에 대해 이뤄진 건이므로 회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가 개인으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 구성원을 회사 측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검찰 조사와 형사 공판 결과 등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정된다면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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