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3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재량권을 갖고 심사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를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소속된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연구 모임인 유니콘팜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변협은 거짓·과장 광고를 비롯해 내부 규정을 통해 금지 광고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며 관련 서비스를 규제해 왔다. 이를 두고 변협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협회는 이런 권한을 이용해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게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은 이 같은 변협 규정이 ‘변호사들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변협 조항이 의미가 모호하거나 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법 집행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부여하도록 했다. 변협 내에 광고심사위원회가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다 예측 가능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광고심사위는 변협 등이 위촉하는 10~20명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변협 변호사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까지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변호사의 광고 수단엔 기존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를 추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등이 현행법에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진출을 막아온 협회의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