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변협이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거짓·과장광고를 비롯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협이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협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변협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협회는 이런 권한을 이용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삼아 왔다. 광고비를 받고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하거나 법률상담 또는 사건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서다. 하지만 앞서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은 이런 변협의 광고 규정이 '변호사들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변협 조항이 의미가 모호하거나 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법 집행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이에 변호사법의 변호사의 광고 금지 조항에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부분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로 바꾸도록 했다.
이 의원안은 광고심사위원회가 심사 기준을 구체적이면서 명확히 마련하도록 법률에 담았다. 협회의 자의적 기준에서 벗어나 보다 예측 가능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심사기준이 법에 위배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를 받은 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광고심사위원회는 변협 등이 위촉하는 10~20명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변협 변호사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했다. 나머지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광고·커뮤니케이션 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변호사의 광고 수단은 기존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를 추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가 현행법에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리걸테크 플랫폼 업계에선 대체로 이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법률 플랫폼 사용을 내규로 일괄 금지하고 징계까지 했던 협회의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특정 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 완전히 협회에 맡겨뒀던 광고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법정화한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광고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게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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