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의 부작용을 알리지 않고 농산물용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판매한 업자에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8일 사과농장주 A씨가 플라즈마 발생 장치 판매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0월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저장기간 연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B씨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300만원에 구입했다. A씨는 이 장치를 저온창고에 설치하고 사과 상자 1960여 개를 해당 창고에 보관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와 달리 약 3개월 만에 창고에 보관된 일부 사과에서 갈변·함몰 증상이 나타났다. 농장과 장치 판매업체 양측에서 원인 분석을 의뢰받은 사과연구소는 플라즈마 발생 장치에서 나오는 오존으로 인해 갈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 창고에 저장된 사과 1497상자를 판매했고, 부패가 심한 사과 232상자를 폐기했다. A씨는 "오존의 농도가 높아져 사과에 갈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이 장치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씨를 상대로 장치 구입 대금과 사과 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액으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1심은 A씨가 장치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았고, 오존 발생의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액의 55%인 42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 발생 시점은 피고가 장치를 제거한 날로 봤다. 2심에선 배상액이 3200만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오존의 위험성을 적절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원심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원고가 판매할 수 있는 사과를 매각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파기환송심에선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쌍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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