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제 107차 회의를 열고,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MO가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결의문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서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있다.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맡고 있다. 지난해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IMO에서는 해사안전위원회 결의문 채택을 추진해왔다.
IMO 총회 결의에 따른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의하면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의 해상안전청에 29일 통보했다. 사전 통보는 했지만 최소 5일 전이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북한은 전날 오전 6시29분쯤 동창리 발사장에서 '천리마-1'로 명명한 발사체를 발사, 이후 2시간 30여분 만에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시도한 건 지난 2016년 2월7일 '광명성 4호' 이후 약 7년 만이다.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내고 빠른 기간 안에 '2차 발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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