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포함 혐의만 4개…이루, 첫 재판 어떨까

입력 2023-06-01 07:15   수정 2023-06-01 07:16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 40)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을 받는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차를 몰았음에도 동승자인 프로골퍼 A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루는 9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 씨는 "(이루가 아닌)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루는 음주 측정에서 처벌할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동승자 A 씨가 운전했다"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고, A 씨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술집에서 나와 운전석에 오르는 모습이 확인됐고, 시간이 지나 술이 깼거나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에서도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 회유한 구체적인 단서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다만 A 씨는 이루의 범죄를 감춰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루를 범인 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으로 기소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더불어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25분께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동승자를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루의 음주 교통사고 소식이 먼저 알려졌고, 이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후 앞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의혹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이루보다 먼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받은 김새론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7년 동종 범죄로 적발된 적이 있던 가수 신혜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받았다.

이루는 2건의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더 이목이 쏠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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