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에 힘쓴 기업은 혜택을 주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정부조달우수제품 제도는 연간 4조원 이상 납품하는 조달청 핵심 제도로 성장했다.
그런데도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 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 및 불공정 행위 빈발 등의 한계점도 보였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우수제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 조달 혁신방안에 담아 확정했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후속 조치로 우수 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 변별력을 높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기술 점수 일괄 10점 상향했고, 기술 차별성 평가를 신설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 점수 50점, 품질 점수 50점의 비중을 각각 기술 점수 60점, 품질 점수 40점으로 조정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준이 평준화됨에 따라 유사·개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반복해 지정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대신 국내외 기술 우수성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주도록 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많은 기업(장기 지정기업)과 지정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기업 또는 신규 지정기업에는 차별화된 지정심사 및 지정기간 연장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우수제품 지정 이력이 10년 이상인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지정 시마다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 지정연장 기간을 사전에 결정했다.
앞으로는 평가대상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거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우수제품은 아니지만, 우수제품의 성능 보완을 위해 계약한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1회 판매금액 제한이 없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편법으로 이용해 우수제품은 일부만 구매하고 추가 선택품목을 과도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빈발했다.
조달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법령이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0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우수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리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브로커의 불법행위에 연관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확정 시 까지 지정효력을 정지하고,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업 분할한 중소기업은 3년간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과도한 수주 쏠림현상을 완화할 근거도 마련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한 종류의 물품에 대한 납품 요구 등이 장기간,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단가계약 중단, 종합쇼핑몰 납품 요구 차단 등 경쟁성 확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기업활동을 지원할 방법도 구체화했다.
당초 우수제품에 사용하던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하면 즉각적인 계약 변경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우수제품 지정 후 실제 계약 체결까지 3~4개월 소요돼 사실상 지정기간이 줄어드는 미비점도 보완했다.
우수제품 지정 효과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계약체결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지정기간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지정기간 시작일을 지정일로부터 종전 최대 60일에서 120일로 유예기간을 확대했다.
우수제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23종의 서류를 18종으로 줄여 기업들의 편의를 돕고, 재계약 때에는 변동된 서류만 제출하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제도 개편은 그동안 언론, 국회, 시장에서 제기돼 왔던 해 묵은 숙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우수제품 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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