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한다. 또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도는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이어 5월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6월 시행되는 특별법은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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