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채용공고에는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를 한 뒤 출산할 수 있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등의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다.
급여는 월 500∼1000만원 수준으로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적혔다.
이 공고는 지난달 30일부로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황이다.
해당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취업이 아니라 정략결혼",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런 내용의 채용공고를 띄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등의 비판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노무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 공고글을 올린 대표가 처벌받을 여지는 적다고 봤다.
소민안 지정노무법인 노무사는 "분명 사회 통념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 공고가 삭제됐고 해당 공고글로 인해 실제 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거짓 공고가 아닌 이상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며 "다만 회사가 내세운 필수 조건들에서 근로시간과 직무 등의 부당성이 있는지 짚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채용사이트의 신속한 모니터링과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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