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균형 3종 세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도 1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장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눈치가 보인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이런 남성 직원의 고민을 해결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3종 세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성 출산휴가 10일 의무부여,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분위기 마련, 육아기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당장 이날부터 서울 시청 남직원은 배우자 출산 시 90일 이내에 휴가를 가야 한다. 9월부터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에도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 류미경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팀장은 “정부부처, 광역·기초지자체를 통틀어 직원을 대상으로 남성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 건 서울시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일터에서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신한 여성직원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직원 모두에게 매년 육아휴직을 권고할 계획이다. 해당 직원이 휴직 전후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지 모니터링하고, 복직을 도울 업무 복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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