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 중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일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B씨(46·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방치하고 도주했고, B씨 시신은 다음 날 오후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기 수원시 등으로 도피했던 A씨는 도주 기간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했고, 베트남으로 도피하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기도 했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선 지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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