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고, 임신·출산까지 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낮은 형량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일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 B양과 한 달여에 걸쳐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 받지 못했다.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 측은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동기,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과 등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판단"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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