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뇌진탕…출동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최후

입력 2023-06-03 16:25   수정 2023-07-31 16:17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글도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이날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5분께 강원 양구군 자택 앞마당에서 아내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의 멱살을 잡고 주차된 차를 향해 던져 전치 2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쓰러진 아내 얼굴 옆 바닥을 흉기로 내리치고 싸움을 말리던 12살 아들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 등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총길이 49㎝에 달하는 정글도로,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도검으로 분류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A씨에게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배우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그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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