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는 해외계좌, 이달 신고해야…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

입력 2023-06-04 17:57   수정 2023-06-05 00:41

해외에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이나 보험상품 등에 투자한 자산가와 법인에 6월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전년도에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남국 의원도 신고할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했다.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신고 대상 계좌 확대 및 신고 기준금액 인하 등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2019년 신고 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졌다. 시행 첫해인 2011년엔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작년에는 3924명이 64조원을 신고해 시행 첫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은 647%, 신고 금액은 457%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 채권 등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해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된다.

2020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에 개설한 디지털 지갑도 포함된다. 최근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달 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작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은 19조9000억원으로, 전체 출고 금액 대비 65%에 달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낸 자산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해외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 신고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신고 의무 부과로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머물던 해외 거액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액 미신고자, 인적사항도 공개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되는 만큼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성실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해외 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지 방식으로 안내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 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했지만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 과태료가 감경되고,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해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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