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모든 민간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다. 건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제로에너지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달성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2021년 말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세워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업계는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건설비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5등급 충족 기준으로 공사비가 기존에 비해 26~35% 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아파트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 데다 올 들어 층간소음의 주야간 소음 기준을 4dB(데시벨)씩 강화한 것도 부담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정부가 단계별 목표치를 너무 공격적으로 수립했다”며 “건설사가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어 급격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혁/김은정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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