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 허가…배임액 651억→4895억

입력 2023-06-05 12:51   수정 2023-06-05 12:52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이 요청한 대장동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당초 검찰은 2021년 유동규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기재했다. 김만배·남욱·정영학씨가 유동규씨와 결탁해 대장동 사업 관련 651억원 규모의 택지개발 배당이익 등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배임 구조와 액수가 바뀌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 진행한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렇게 계산한 배임 액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올해 4월28일과 이달 2일 공범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 배임 혐의 재판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배임 혐의 사건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1년 6개월여간 심리가 진행돼왔다. 반면 올해 초 검찰의 추가 기소로 시작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지난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두 사건 심리 진행에 시차가 있는 상황에서 심리 중복 등에 대해 재판부로서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고 상황을 보자고 한 취지는 두 사건의 관련성이 있는 게 맞지만 증거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또 하나는 배임 사건은 이미 상당히 진행을 해온 상황이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아직 준비절차 단계에 있어 심리가 진행된 정도의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추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 진행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재판은 오는 21일 2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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