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유튜버라며 소규모 식당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북 경주 일대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영세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상해, 영업방해 등)로 40대 유튜버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5월 경주 일대 소규모 식당 상인들에게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욕설하거나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전혀 건들이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을 상대로만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인 '먹방'을 촬영해 올렸으며, 구독자는 700여명이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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