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은 202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판결에서도 전합을 거쳐 1·2심을 뒤집고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7월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회사가 교섭을 거부한다”며 울산3공장 생산 라인을 무단 점거해 63분간 조업을 중단시킨 게 발단이 됐다. 현대차 측은 조업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회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방해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쟁의행위 발생 경위를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 측은 2018년 9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에서 △조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의 증명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권리남용금지 원칙 적용) △일반조합원 책임의 ‘개별화’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쟁점인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문제를 대법원이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노란봉투법과 상관없이 노조법이 개정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민경진/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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