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가 통폐합·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도 확대했다.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땅, 건물, 체육장’에서 ‘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으로 제한을 없앴다. 종전에는 강당, 실내외 체육장, 실습·연구시설, 교육에 직접 쓰이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불가했고, 예외적으로 교육용 재산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재산뿐 아니라 학교 울타리 밖 자투리땅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학생 수·등록금 수입 감소로 열악해진 사립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 허가를 받는 대신 관할청에 신고만 해도 되는 대학 범위를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규정 개정으로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 수사로 직위 해제된 교육공무원이 향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직위 해제 기간도 경력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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