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 살해 혐의' 친모 20년 만에 사면…"자연사 가능성"

입력 2023-06-05 20:15   수정 2023-07-05 00:01


호주에서 4명의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20년 만에 사면됐다.

5일(현지시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이클 데일리 뉴사우스웨일스(NSW) 법무부 장관은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하던 캐슬린 폴비그(55)를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캐슬린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생후 19일∼18개월 된 두 아들과 두 딸 총 4명 중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받아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2021년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의학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을 올렸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NSW주는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조사를 맡겼다.

검찰은 네 명의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지만, 배서스트 전 판사는 사망한 아이 중 3명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가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캐슬린에 대한 유죄 평결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배서스트 전 판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데일리 장관은 NSW주 총독에게 폴비그 씨의 사면을 권고했고, 이날 사면이 이뤄졌다.

다만, 이번 사면 결정으로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캐슬린이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배서스트 전 판사가 형사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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