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과 남자친구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성관계 여부를 추궁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당시 17세였던 의붓딸 C양이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 녹음된 내용을 의붓딸에게 들려주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했느냐"고 추궁하고, "다 같이 죽자"며 방에 있던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C양에게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여부를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 등을 당하기도 해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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