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10년 노력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입력 2023-06-05 09:46   수정 2023-06-05 09:47


대전시는 갑천 자연 하천구간(사진)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지정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약 90만㎡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지역은 도심 내 자연성이 높은 하천 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해 49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대전 둘레 산길이 제7호 국가 숲길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갑천 국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면서 국가 숲길과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모두 지정받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갑천 국가 습지보호지역에 앞으로 보전계획 수립, 생태계 조사, 훼손지 복원 등 지속할 수 있는 보전과 이용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의 허파인 갑천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시민이 갑천의 우수한 생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해 갑천을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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