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세월호 참사 사망 몰랐던 친모…法 "국가가 배상"

입력 2023-06-06 12:55   수정 2023-06-06 12:56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어머니가 국민성금을 소멸시효로 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어머니는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국가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A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참사 당시 사망한 B군은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다. B군 아버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아들의 사망 사실을 A씨에게 전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에게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받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아들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았다.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 소송을 즉시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유족들의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법무부와 청해진 해운의 상고 포기로 확정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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