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도나 자전거도로에 놓였거나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 주차된 킥보드를 견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닐 때는 견인을 한 시간 유예해 줬는데, 지난 5일부터는 면허증 인증을 제대로 안 하는 업체 킥보드는 즉각 견인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5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킥보드 업체 중 상당수는 운전면허증을 인증·소지하지 않아도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킥보드 이용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인증을 제대로 안 받은 업체는 관련법이 없어 따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업체들에 초·중·고교와 학원가 인접도로를 기기 반납이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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