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심 피하려고" 2세 아들 태우고 '쾅'…비정한 부모

입력 2023-06-07 10:45   수정 2023-06-07 11:05


두 살배기 아들을 차에 태우고 아내와 함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9)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의 아내 B 씨(31)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경기 성남 일대에서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9건은 A 씨의 단독 범행이었으며, 나머지는 아내인 B 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 씨가 임신 6개월 차일 때부터 올해 2세가 된 아들을 차량에 함께 태운 채 1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해온 A 씨는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녀를 차에 태운 이유와 관련,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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