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포르쉐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 동승자인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포르쉐를 시속 약 160km로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4.5톤(t)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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