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사용 민간단체, 최대 5년간 정부보조사업 배제

입력 2023-06-07 16:17   수정 2023-06-07 16:20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최대 5년간 정부 보조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 감사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314억원 규모의 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민간단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와 감사원 추가 감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발된 단체를 향후 2~5년 정부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한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보조금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은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신고창구도 확대한다. 정부의 대표 정책·민원 포털인 '정부24'에서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사진)은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적인 후속 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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