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맥주 마시면 벌금 10만원…한강공원 '금주 구역' 지정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3-06-07 15:18   수정 2023-06-07 17:17


서울시가 서울 시내 도시공원, 어린이집, 하천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2021년 6월 정부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주 구역이란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 시내 11개 한강공원을 비롯해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한강변 등 공공장소에서 과한 음주를 즐기는 이들이 여가를 즐거러 온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손정민씨가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한강공원 내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구체적인 금주 장소를 특정하진 않았다. 또 시장 권한으로 금주 구역에서도 음주가 가능한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다. 면적이 넓어 관리가 어려운 경우 공원 내 일부 구역만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통상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속 의원들이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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