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숙박업 입장에선 업종별 차등화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정경재 한국숙박업중앙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계 정책나눔 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 특히 숙박업과 외식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21만5000명으로, 미만율이 15.3%다. 숙박업에서 10명 중 4명 이상이 2021년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정 회장은 "플랫폼 경쟁으로 숙박료는 내려가는데 인건비는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2018년부터 관광호텔 450여개가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회장은 급속히 오르는 최저임금을 현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차등을 두되,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숙박업계에 H-2(방문취업) 비자와 F-4(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면서도 "다만, 청소 업무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공문에 적시했는데, 한국어가 서툰 사람을 어떻게 프런트에서 안내를 시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하자고 하면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고 하시는 주장이 있는데 일 잘하고 있다가 몇개월 만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사업자들도 손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되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고용기금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저도 어머니께서 불과 몇 년 전까지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었다"며 "가게를 하면서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 딸들이 돌아가면서 일손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맞춰주다가 문을 닫는 분들도 있다"며 "음식이나 숙박업처럼 지불능력이 약한 부분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에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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