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노인이 SUV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 A(33)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SUV 차량을 몰다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던 B(8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니었다. A씨는 어두워서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횡단보도 30m를 앞두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8차선을 무단횡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