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월 3일자 A13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외화표시 MMF 편입 투자 상품 관련 조항이 들어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 마련을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외화표시 MMF에 편입할 수 있는 해외 채무증권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6~7월 출시될 것”이라며 “법인용 외화표시 MMF 상품이 우선 나온 뒤 시차를 두고 개인용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외화예금의 약 90%는 법인 자금이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채권과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초단기 자금을 맡겨둬도 일반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외화 MMF가 나오면 그간 외환을 은행 계좌에 넣어놨던 법인과 개인들이 이 상품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달러로 결제 대금을 받는 수출 기업과 달러에 단기 투자하려는 개인들은 은행의 달러예금 외에 달리 운용할 곳이 없었다. MMF의 수익률을 결정할 채권 시장 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외화 MMF의 수익률이 외화예금을 앞지를 것이란 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이 밖에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벤처투자법상 펀드(집합투자업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의 광고·판매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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