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내놓은 카드는 ‘세금 인센티브’였다. 2009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당시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주 내에서 촬영하는 영화·TV 프로그램에 5억달러(약 6000억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법안을 채택했다. 2012년에는 제작비의 최대 25%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가로 내놨다.
이를 통해 할리우드가 얻은 경제효과는 4조원에 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세액공제 정책을 시행한 후 2년간 캘리포니아주에는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주정부가 확보한 세금은 2000억원이었다. 콘텐츠진흥원은 “세액공제 정책을 시행한 뒤 할리우드를 떠난 제작사들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고용 창출, 관광 등 전반적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도 세액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제작비의 75% 이상을 주 내에서 지출할 경우 20~25%를 환급해준다. 시각특수효과(VFX) 비용이 1000만달러를 넘으면 추가로 5%를 공제해준다.
이 정책을 통해 2021년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주정부에서 돌려받은 세금은 각각 6000만달러(약 845억원), 1600만달러(약 225억원)였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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