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전을 빼돌려 수천만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씨(61)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300여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화폐 수집상 B씨(47)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B씨로부터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해당연도 주화가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했고, 자신의 몫으로 받은 판매대금 5500만원 중 투자금을 제외한 4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다.
한은은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19년산 100원 주화가 선물용이나 기념품 등으로 배부된 것 외에 지역본부에서 정상 절차를 거쳐 외부로 출고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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