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장소를 뛰쳐나온 풍산개가 5세 여아를 다치게 했다. 견주는 결국 금고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고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횡성군 소재 자기 집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는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쯤 사육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5)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 사육장소의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이 같은 사고로 이어졌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더욱이 손녀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 또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이처럼 피해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해 참혹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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