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 20분쯤 군포경찰서 1층 당직실 안에 있는 간이 화장실에서 B경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조사를 위해 수갑을 차고 당직실에서 대기하다 B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자 B 경장은 A씨를 당직실 안 간이 화장실로 데려가 수갑을 풀어줬다.
A씨는 갑자기 좌변기 물탱크 덮개를 들어 B경장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B경장은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를 맞아 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오전 0시 45분쯤 군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요금 시비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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