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고공농성 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끝에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원서에 서명했다.
최저임금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간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도 양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공전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김 사무처장이 빠진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김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김 사무처장에게 플라스틱 경찰봉을 사용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한국노총은 이를 ‘폭력 진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끝에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에게도 김준영 최저임금위 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미 공동으로 김 사무처장 석방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한 상태다.
사용자위원들도 이에 응해 동료 위원의 석방을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 반면 공익위원들은 불참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한국노총 측에서 마련한 탄원서에는 김 위원이 최저임금위에 성실히 참여해왔다는 사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탄원서를 살펴봐 달라는 요청 정도가 담겨 있었다"며 "법 위반 여부나 잘못이 없다는 내용 등 가치 판단은 담기지 않아 사용자위원 전원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탄원서는 영장 전담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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